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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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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2. 학교도서관을 위한 대정부 및 대의회 청원·교섭 활동
3. 학교도서관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4. 국내외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연합 활동
5.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합리적 배치와 운영을 위한 활동
6.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
제5조 (소재)
우리 단체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지부 사무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구분)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웹(web)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실명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 (정회원의 권리)
우리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우리 단체가 생산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구독할 권리
4. 홈페이지 상의 모든 자료를 이용할 권리
제10조 (준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실명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1조 (준회원의 권리)
우리 단체의 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홈페이지 상의 모든 자료를 이용할 권리
제12조 (웹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웹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홈페이지 상에서 실명으로 가입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13조 (웹회원의 귄리)
우리 단체의 웹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홈페이지 상의 게시판을 이용할 권리
제14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우리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1. (지위 및 구성)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소집 및 성립 요건)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개최 2주전 홈페이지 상의 공고를 총회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4.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임원의 선임
③운영위원회 혹은 회원 5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④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⑤기타 중요 안건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2. (구성) 공동대표, 자문위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의 요구에 의해 비정기회의를 개최한다.
4.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대표
1. (구성)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2. (선출)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
1. (구성) 우리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2. (선출)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1. (구성)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전망을 위해 공동대표 임기 후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선출) 고문은 운영위원회와 전임 공동대표의 의사에 따라 추대한다.
3.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0조 감사
1. (구성)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선출)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1. 우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조직, 인터넷, 홍보, 정책, 기획 담당) 3.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선발과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직무와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5. 사무국을 부장을 중심으로 집행위원 월례회의를 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독서교육위원회, 출판문화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어린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두어 분과 활동을 주도하게 한다.
3. 분과의 구성 및 해체, 분과 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3조 지역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1. 우리 단체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 단위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를 둔다.
2. 지역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재정
제24조 (회계년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특별모금, 교육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6조 (예결산)
사무국과 각 활동단위들은 총회 30일 전에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전체의 예결산안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① 우리 단체의 재산 및 수익은 단체의 명으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② 우리 단체의 재산 및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5장 보칙
제28조 (해산)
① 우리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우리 단체가 해산할 시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개정 : 201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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